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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한국핀테크학회 "과세 1년 유예" 촉구

한국핀테크학회 여의도서 '가상자산 업법, 과세' 포럼
김형중 교수 "정부, 규제 일변도 가상자산 정책 우려"
한국핀테크학회, 포럼 결과 정부부처 및 국회에 공식 전달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국핀테크학회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무리한 과세 보다는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진흥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가상자산 산업에서 규제보다는 진흥과 육성이 시급하며 입법, 행정적 준비가 된 상황에서 과세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문제, 전자지갑을 통한 개인간 거래(P2P)에 대한 과세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형중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특금법 신고로 가상자산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차 금융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계약의 법적 규율 필요과 함께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규제보다는 진흥과 육성이 시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가상자산업권법안들은 코인 위주에 머물고 있다"면서 "신(新)금융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은 비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뿐만이 아닌 분산금융 디파이(DeFi),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활용 이외에도 금융상품, 대체불가능토큰(NFT), 증권형 토큰(STO), P2E(Play to Earn) 등이 포함된다는 게 김 회장의 견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만약 가상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경우, 개인간 전자지갑을 통한 거래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과세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액징수 만을 위한 가상자산 과세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2P 거래과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과세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준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가상자산 거래 차익은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거래와 같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GAPP)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왜 보호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상자산은 현재 제도권으로 편입된 만큼 보호하지 않는 자산에 과세만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가상자산이 새롭게 육성해야 할 금융 산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지정 토론에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오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 위원),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에서 개정이 과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 간의 가상자산 거래,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 가상자산의 기부 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역시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나"라며 "앞으로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상자산이 계속 나타날 것인데 이를 기존의 법에 끼워 맞추면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질책하신 부분도,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포럼과 같은 논의를 통해 업계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및 각당 가상자산특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도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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