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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수술실 CCTV설치 찬반의 입장정리

 

【 청년일보 】 올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 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 중 환자의 요구 시 촬영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위와 같은 최근의 상황 내 수술실 cctv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찬성의 의견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다.


의료계의 입장에선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반대 근거로 대리수술은 전체수술의 극히 일부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면허증이 없는 이가 대리수술을 한 사례가 다수 폭로되어 왔다. (밑의 타임라인 참조) 극히 일부의 사례라 하더라도, 대리수술로 인한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한 등 간과 해선 안 되는 문제이다. 
 

 

 

둘째, cctv녹화를 상황기록기구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 


cctv녹화를 이용하여 수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은 의료계 발전을 할 수 있다. 병의 케이스를 cctv 녹화본을 토대로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반대로 반대의 의견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환자 사망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할 수 있다.


수술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의식이다. cctv를 설치하고, 누군가 실수를 하여 환자가 사망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Cctv 내 실수장면이 담겨있을 때, 사별한 환자와 가까운 주변인은 실수한 당사자를 원망 할 것이다. 실수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가?라는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둘째,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영상 유출의 우려가 있다.


찬성의 두 번째 논거 내에선 수술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가까운 연관을 가졌다. 환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 입장에서 각자 이득이 되는 선택이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 수 없다. 이러한 cctv에 대한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지 말고, 두 입장의 대안 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두 입장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제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점을 찾기 위해선 cctv 수술실 설치가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이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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