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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상담 급증"...강선우 "특수성 반영 성교육, 정보제공 시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 청년일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부재, 성범죄 관련 매뉴얼 미비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 저해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은 지난 24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6년 2만886건에서 2020년 3만537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성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 실시, 학부모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및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과 정보제공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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