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노레 도미에의 '세 변호사의 대화' 속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 세 명의 변호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누군가의 표정에서는 승소의 기쁨이. 또 다른 이의 모습에서는 승소와 패소라는 양날의 검 위를 걷는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 승리한 승자에 대한 공감의 미소도 엿보인다. 보는 이에 따라 작품을 양분하는 검은 색의 어둠이 가득한 좌측면과 빛이 가득한 우측면의 대립 구도 속에 승소와 패소, 정의와 부정의 등 다양한 해석도 가능한 작품이다. 도미에의 작품 세계를 이해 하는 과정에서 '가르강튀아'는 언급에서 빠지지 않는다. 신문 삽화로 프랑수아 라블레의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리웰'이란 소설을 모티브 그려진 '가르강튀아'에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함께 발생한 1930년 프랑스 7월 혁명 이후 샤를 10세를 대신해 왕위에 오른 루이 필리프 1세의 폭정아닌 폭정의 피폐한 실상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작품은 서민들의 피폐해지는 삶을 외면하며 이른바 부르주아라는 지배 계층을 옹호한 시대적 상황을 가르강튀아의 폭식에 비유해 그려냈다. 도미에는 이 삽화로 생트펠라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다. 그의 작품 중 '삼등 열차'는 부르주아 계층의
【 청년일보 】 지난 시간에는 염색약의 종류와 그에 대한 부작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염색약과 암과의 관계 그리고 염색약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염색약이 암을 유발한다? 염색약에는 역사적으로 독한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특히 염색약 일부 성분에서 강한 발암성이 발견되기도 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제품의 안전 기준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발암 성분은 요즘 판매되는 염색약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색약과 암 발병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제암연구기관(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염색약에 자주 노출되는 미용사 직군의 경우 "발암 가능성이 있다(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염색약을 자주 사용하는 직군의 사람들에게 방광암 발병 확률이 더 높게 관찰되었기 때문이죠.(참고문헌1 참조) 하지만 이런 결과는 염색약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찰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일 년에 한 두번 머리를 염색하는 정도로는 암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
【 청년일보 】 "퇴사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Q1.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무단퇴사를 했어요. 사장님은 무단퇴사한 저 때문에 손해가 크다면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또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임금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퇴사했어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감액처리나 상계할 수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입은 손해의 입증 즉,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
【 청년일보 】요새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꼰대가 되어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어있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이를 비아냥 거릴 때 내뱉기도 합니다. '꼰대'라는 단어의 어원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 일본 말 중 "엉겨 붙다" 라는 뜻의 '코수코수루'와 "엉겨 붙게 만든다"라는 뜻의 '코지수케루'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발음이 비슷하게 사용되며 주로 나이든 연장자가 융통성 없거나 고지식한 태도와 말을 할 때 비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나이와 무관하게 집단에서 개인의 고집을 주장하거나 최신 유행과 문화에 뒤쳐지는 대화를 할 경우에도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뭔가 "꼬여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를 가진 꼰대는 정말 이시대 악당일까요? 어느 순간 직장이나 모든 연령의 세대에서 사용 되어지는 이 단어는 분명 부정적 의도가 명확하고 세대간의 단절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직장인 중 74%가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답변은 신기하게도 20대~60대 모든 연령대에서 60% 이상으로 균일
【 청년일보 】 케냐 티카의 1200만평이 넘는 광활한 대지에는 영국으로 수출되는 파이애플이 재배되고 있다. 세계적 과일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델몬트의 케냐 농장이다. 이곳에서 빈곤을 못 견딘 지역 주민들과 델몬트 농장간의 마찰이 인권 침해 문제로 이어져 주목 받고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 농장에서 파인애플 절도에 나선 지역 주민들이 이를 막기 위한 델몬트 농장 측의 폭력행사에 비명횡사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다만 이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찰 신고에도 조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가디언의 설명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주요 고객인 영국 기업들이 인권 침행 대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영국 슈퍼마켓 체인들은 델몬트 파인애플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주도해 전 세계에 과일을 납품하고 있는 델몬트 측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방식의 지속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설명에도 플랜테이션 공급망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의 착취와 아동의 노동 등과 같은
【 청년일보 】 해외 토픽란에는 가끔 염색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염색, 특히 탈색하다 보면 두피가 따갑기도 하고 피부가 붉게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은 염색이 되는 과정, 염색약 부작용의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염색약의 종류 염색약은 종류에 따라서 독성의 정도도 다릅니다. 어떤 종류를 특별히 유의해야 하고, 어떤 종류는 비교적 안전한지 알기 위해서 염색약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일시적 염모제 일시적 염모제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만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약입니다. 색소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큐티클 안쪽으로 파고들어 가지 못하고, 대신에 큐티클 바깥쪽에 흡착되어 색을 나타내지요. 겉에만 붙어있는 색이기 때문에 화려한 색도 잘 나타낼 수 있지만, 한 번의 샴푸로도 쉽게 씻깁니다. 화보 촬영, 핼러윈 분장 등에 사용하는 컬러 스프레이가 바로 일시적 염모제에 해당합니다. ◆ 반영구 염모제 반영구 염모제는 일시적 염모제보다는 색소 분자의 크기가 작아요. 때문에 큐티클 안쪽까지 침투하여 모피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 번 이상 샴푸를 해도 색이 없어지지 않지만, 영구적으로 지속되지는
【 청년일보 】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Q. 배달알바를 하다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산재처리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사장님이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사장님이 재해근로자의 병원비만 대납) 산재보험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하다가 다친 것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면, 사장님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건강보험에서 보장했던 건강보험 급여를 구상하게 됩니다. 또한 임의로 치료하게 되면 치료기간 중 임금(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시 보상(장해급여), 재발할 경우 재요양(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일하다 다쳤으니 산재처리를 해달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3일 이내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장님이 직접 산업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Q. 일하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좁은 땅 덩어리 안에 내 소유의 집을 갖는 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욕망일 것 입니다. 6.25 전란을 거쳐 피난이라는 아픔과 고통을 격어보신 우리의 조부모 이상 세대에게는 더욱 절실한 욕망이자 기본 주권일 것 일 테니까요. 그렇게 조부모와 부모세대를 통해 내 집 한칸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목표이고 결혼을 하던 상속을 하던 부동산을 물려 주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겨 지는 사회 풍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요롭고 넘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내 집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대의 시대는 지하철, 광역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이 사방으로 발달되어 각 지역간 이동이 용이하며 산간오지를 제외하곤 어디나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이 빼곡히 들어서 사람이 못 살 곳이 없습니다. 또 단순히 살 집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 마트, 병원, 학교 등 기본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선진국 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반나절이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든 가능한 이 대한민국에서 내 소유 집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일 까요?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투자가 아닌
【 청년일보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플을 제치며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공지능(AI)의 가능성에 새삼 이목이 집중됐다. MS주가는 12일(현지시간) 388.47달러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2조8900억달러로 애플이 시총 2조8700억달러를 넘어섰다. 2021년 11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MS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AI 기술 낙관론이다.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챗GPT로 생성형 AI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온 오픈AI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이견이 많지는 않다. MS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AI와 관련 CES 2024 핵심 키워드도 역시 AI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게리 샤피로 CTA의 회장이 언급한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All together, All On)은 AI가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변화와 인간 삶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해도 무방할 듯 하다. 올해 CES의 주요 테마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웰니스, 지속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AI다.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혁신 기술의 핵심에 인공지능의 활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가 B2C에서
【 청년일보 】 주름을 펴주는 레티놀 크림. 레티놀은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달걀 노른자, 버터, 연어 등과 같이 노란색, 주황색을 가지는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레티놀은 섭취 시 체내에서 곧바로 활성을 나타내는 활성형 비타민 A 입니다. 레티놀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각막의 구조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레티놀이 종종 사용되는 이유는 피부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진피세포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참고문헌1) 또한 비타민 A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처럼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피부세포에 산화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염증 환경이 조성되면서 콜라겐 합성은 줄어들고 콜라겐 분해는 활발해져 피부 노화속도가 빨라져요. 항산화 성분은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프리라디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어떤 레티놀을 사용해야 할까? 비타민 A는 종류가 많아서 사람들을 종종 혼란스럽게 합니다. 활성형 비타민 A인 레티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형태는 순한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