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제계의 불확실성 지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재계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피해자의 승소로 최종 판결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 유출 피해자 강 모 씨 등 552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KCB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개인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미 제삼자에게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통념상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앞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 피고들은 원고들 각자에게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된 사태다.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