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13일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대처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증가 가능성에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이 적용돼왔다. 이를 '7·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추는 것이 골자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각의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 청년일보 】 정부가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 보유 주택 양도세 70%, 2년 미만은 60% 부과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