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지난 2일 정기간행물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란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에 충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계좌 관리,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 금융규제는 제휴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발생할 위험을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판매 채널로서 지배력을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 소수의 금융회사하고만 협업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감독 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금융당국이 감독 방식 전면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금융권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 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진입 단계에는 인허가 절차와 요건을 명확화한다.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하고 신청인이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 안건상정・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영업단계에선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일괄 정비한다. 검사단계의 경우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아울러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