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회계법인 총 37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9일 밝혔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현황을 보면 등록 회계사 600명 이상 대형 법인은 한영·삼일·안진·삼정 등 4곳, 회계사 120명 이상 중견 법인은 대주·신한·한울·삼덕·우리 등 5곳이다. 아울러 회계사 60명 이상 중형 법인 13곳, 회계사 40명 이상 소형 법인 15곳이 각각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 상장사는 2020 사업연도부터 등록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상장사가 미등록법인과 기존 감사 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수시로 등록하고 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2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2018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의 평균 3.5배로 늘었다. 예컨대 A회사의 경우 2017년에는 자유선임으로 1300만원에 외부 감사를 맡겼지만, 지정 감사를 받게 된 2018년의 감사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1,669.2%나 증가했다. A사처럼 감사보수 증가율이 1000% 이상인 회사만 6곳에 달했다. 회계법인이 새로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면 현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수 지정 감사는 회계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여서 감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감사보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감사 보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하는 회사들이 자유 감사에 비해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상력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
【 청년일보 】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첫 대상인 상장사 220곳에 지정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사전 통지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 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내년 첫 외부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으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이번 외부감사인 지정으로 수십년간 삼일회계법인이 맡아온 삼성전자의 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게 됐다. 또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KB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