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빼돌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과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전무 황모(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객들이 맡긴 돈 총 6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담보로 6000만원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임의로 고객의 돈을 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고객 명의로 5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 새마을금고 직원 임모(35)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6년 한 피해자가 계좌에 맡긴 4억5000만원을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한 뒤 2016년까지 10년간 돈을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7년에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청년일보 】 경북 구미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금횡령 및 법인카드를 아들에게 준 혐의에 갑질 논란까지 빚고 있다. 1일 A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이사장 B씨(74)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B씨는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200만원을 결제한 후 6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줘 약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B씨는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16년 주말에 B씨가 집을 옮길 때 직원 5∼6명이 불려가 도왔고 2017년에는 야관문으로 담금주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논란이 제기됏다. B씨는 이와 관련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이사했고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잠시 들렀다가 돌아갔다"며 "담금주는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눠 준 것"이라고 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2곳에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자산은 1200억원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