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일 오전 10시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본관 5층 강당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상세 수사내용을 밝힌 뒤 질의응답을 가지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70대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연쇄살인’ 사건이다. 30여년간 미수로 그쳤던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춘재는 화성 일대에서 14명을 살해하고 9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이춘재에게 혐의를 물을 순 없지만 미궁에 쌓여 있던 사건의 진실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