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감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이 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