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뒤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알비스D’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코로나19 진단키트 대표 기업 씨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 내부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15일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2019년 9년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매출원가·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최종 수요처에 납품만 됐을 뿐 실제 판매되지 않은 부분도 수익에 포함한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부분에서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 이 기간 중 씨젠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 등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출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년 이내 조기 상환청구 가능
【 청년일보 】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는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음식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 73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22.4% 늘어났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 42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했고, 이어 증권사(86억 4900만원), 저축은행(83억 2500만원), 생명보험(48억 55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도 은행(84억 9800만원)이었고, 생명보험은 오히려 46억 1500만원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 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이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
【 청년일보 】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6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조원(전환 당시 지분 가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장사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64건이고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1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것이다. 실명 전환자에는 2015년 11월 1092억원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2019년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돼 있다. 차명주식 보유는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제재가 부과된 적이 없었다. 정 의원은 "201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불거졌지만 다른 유사 사례들에 대해 당국이
【 청년일보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꿨다. '지방세외수입'과의 혼동을 피하고 부과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목적 등으로 부과), 이행강제금(건축물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부과), 부담금(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 등이 지방세외수입금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17년 수납액 기준 약 2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금은 약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