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제약업계내에서 자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배포하는 이른바 '보도자료' 에 대한 남발(?)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다수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회사들 역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기업활동 및 소식 등을 전한다. 이를 언론이 기사화해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즉 보도자료 배포는 기업 입장에선 홍보활동이며, 이를 기사화해 널리 알리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 중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순수성을 잃게 될 때에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제약업계의 경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4시 사이다. 원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인일 경우에는 다소 이른시간 또는 늦은 시간에도 배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해당 시간을 벗아나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내용인가를 살펴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뭐지' 또는 '왜'라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제약업계에 수년간 출입을 해온 필자로서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보도자료가 A 제약회사에서 남발된 사례를 접하게 됐다. 의문을 갖던 중 A사 입장에서
【 청년일보 】 온라인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아래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중소상공인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갈렸다.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이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