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음 달부터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만2천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천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
【 청년일보 】 과잉 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예정된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마다 사외이사 찾기로 바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60개 이상 기업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상법상 상장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외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작업을 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