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메디톡스 측이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는 조건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다만, 양사간 미국 시장에서의 전면전이 ‘일단락(?)된 분위기와 달리 양사간 진행 중인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엘러간·에볼루스 등과 ‘3자간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나보타’ 판매금지 결정은 물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도 모두 철회될 예정이다. 엘러간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신 제제(MT10109L)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볼루스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나보타’ 독점 판매권을 쥐고 있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다. ◆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 합의…핵심은 "합의금과 로열티"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이들 3자간 합의의 핵심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에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양사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ITC가 어느 한 쪽의 승리를 확신하기 힘든 애매한 판결을 내놓으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해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ITC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논란의 주 무대, 美 ITC서 국내로 옮겨지나 먼저 메디톡스는 이번 ITC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 측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자사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분석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 이후, 두 회사가 일제히 ‘우리가 승자’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번 ITC의 최종판결이 또 다른 분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TC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문에 ‘대웅제약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한화 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ITC의 최종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판결과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했지만…기한 10년→21개월 대폭 ‘감소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사실상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판결 당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 판결문’을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 했다. ITC의 예비 판결을 통해 양사의 ‘균주 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비 판결문이 공개되며 오히려 논란이 ‘재 점화’ 되는 분위기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양 측 모두 예비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분석하며 최종 판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포문은 대웅제약이 먼저 열었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ITC의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관련 이의 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은 공개된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 비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