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6일부터 증권사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계좌 이전과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권역 금융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증권사에 대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도입해 계좌정보 조회와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하도록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서비스는 약 3년간 709만명이 이용했으며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이번 서비스 대상 계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다. 본인 명의 계좌조회와 소액·비활동 계좌는 잔고이전 등 정리가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고는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2개 증권사 계좌를 해지하고 찾을 수 있는 잔액이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는
【 청년일보 】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이 지난해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하강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7%가량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165명이 모두 61조 5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인 수는 지난해보다 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7.4% 감소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해외 계좌에 5억~10억 원을 보유한 개인의 신고가 급증한이유로풀이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