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천원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같이 공소를 제기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날 이날 공소장을 수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의 이번 기소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번에는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를 놓고 또 한번 공방을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검찰 측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측은 이 부회장·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삼성물산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로 시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