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8720원이 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인정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간접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한경연은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으로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경연의 입장이다. 한경연은 "기업 실무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노조가 음성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면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 개정안에 담긴 사업장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은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