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동명 신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2일 사용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잇달아 방문해 노사 상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김 회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력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며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경영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 확대와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 단가 문제 등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작년 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의 원인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과 김 회장은 이날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한경연은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으로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경연의 입장이다. 한경연은 "기업 실무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노조가 음성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면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 개정안에 담긴 사업장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은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전국 경총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관계 현안을 비롯해 상속세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국회 입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지방 경총과 힘을 합쳐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총 회장단은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이 하나의 전국적 공동체로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CJ그룹 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강도묵 대전충남경총 회장(기산엔지니어링 회장), 강태룡 경남경총 회장(센트랄 회장), 고병헌 경북경총 회장(고려건설 회장), 김용현 전북경총 회장(정석케미칼 대표), 김인남 대구경총 회장(KS택시 회장), 김학권 인천경총 회장(재영솔루텍 회장), 박동언 강원경총 회장(한국종합관리 회장), 박승대 경북동부경협 회장(대운 회장), 심상균 부산경총 회장(에스피시스템스 회장), 안귀환 제주경총 회장(제주김녕풍력발전 대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노사 간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한 데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규정한 임금협정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거론한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6조5항이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기사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늘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