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싱가포르 정부와 우리나라 돈육 통조림·레토르트식품에 대한 수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 첫 물량을 수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식품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수출은 싱가포르 식품청(SFA)으로부터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롯데푸드의 런천미트로, 100% 국내산 돈육을 사용해 국내 축산 농가 및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30일 첫 수출되는 물량은 5만캔(6만 달러)으로, 연간 수출물량은 100만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출작업장 등록이 확대되면 수출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통조림·레토르트 식품 외에도 열처리된 모든 돈육 가공식품의 싱가포르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수출시장 확대 및 품목 다변화 등의 수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양계협회 등 계란 생산·유통 관련 단체들이 내달부터 의무 시행되는 '계란 이력제'에 반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철회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대한양계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등 계란 관련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계란 이력제는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이중규제"라며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1일 시작된 계란(가금) 이력제는 12자리 이력번호를 통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이력을 공개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도축돼 분할 판매되는 타 축종들과는 달리 산란과 동시에 섭취가 가능한 계란의 특성상 난각(껍데기)과 포장지에 산란 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고 있다"며 "이중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한다면, 결국 소비자 혼란과 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난각 산란 일자 표시제'에 따라 산란 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가 표시돼 있으므로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다. 단체는 "현행대로 계란 이력제가 시행된다면 오는 23일 농식품부 앞에서 개최하는 '계란 이력제 시행반대
【 청년일보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확한 원산지가 어딘지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와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의 경우에만 위반업체와 품목, 위반내용을 1년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공표대상에는 제외돼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위반자 교육 이수 이행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였다. 점점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돼 있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역시
【 청년일보 】 농수산업의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해당 품목의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기 쉽게 관련 법이 바뀔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9일 공포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조금은 어떤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00년 자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농수산 분야 자조금 단체가 업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선 농수산업자의 참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법은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의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또 의무자조금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 농수산업자가 내야 하는 거출금 규정도 수정됐다. 현행 '거출금의 납부자 우선지원' 규정이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으로 바뀐 것이다. 의무거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이 묘목을 통해 먼 거리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과와 벼 묘목 재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에 피해를 주는 세균성 식물 병으로, 잎과 줄기, 과일이 불에 탄 듯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치료 방법이나 백신이 없어 일단 발병하면 인근 지역까지 과수를 모두 없앨 정도로 피해가 크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전국의 사과·벼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 예찰 대상에 새로 포함해 정밀 예찰을 실시히기로 했다. 이들 대상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해 3~5월 중 1~3회 약제를 살포한다. 사과·배 묘목 생산 및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도 품질표시사항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량 묘목 유통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고시인 '종자관리요강'을 연내 개정해 종자업체의 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불량 묘목 유통을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성훈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배 농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