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와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