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유제약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북도로부터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유제약 충북 제천공장은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여성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채용과 직무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등 질적으로도 우수한 고용을 실천하고 있다. 총 근로자수는 전년 대비(2020년 12월 기준) 16.4% 증가한 85명을 기록했으며 신규 채용자중 여성 채용비율이 절반 수준인 41.7%를 기록했다. 또한 비정규직(인턴 및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율 100%를 기록했고,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유유제약 유원상 대표이사는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해 무한한 영광이다. 앞으로도 근로자 워라밸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유제약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노사협력 표창(고용노동부), 명문장수기업 표창(산업통상자원부),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도지사 표창(노사화합부문),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
【 청년일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이번 재판도 1심의 연장선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루 뒤인 6일 열 계획이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앞선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이라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