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까지 백신접종, 진료 기록을 비롯한 건강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24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이날 이런 내용의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 스마트폰으로 건강정보 조회…의료기관에 전송도 가능 정부가 내년까지 구축하려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의 진료기록,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은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복잡한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 등을 시각·해석 자료로 쉽게 볼 수 있다. 진료·건강관리 외에 진료기록부, 처방전 같은 서류와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X선 촬영 자료도 이 플랫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으로는 예방접종 기록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작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에 대한 정보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동의하면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쉽게 접하게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체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해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반영해 헌혈부터 수혈까지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국형 혈액관리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