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우려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기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당국이 골머리다. 27일 금융업계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19관련 보건당국이나 확진자 등을 사칭해 감염자 경로 정보 등을 가장하여 특정 주소에 접속하게 한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이다. 특히,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악용해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코로나19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관련 정보…"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권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과 알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송된 문자 URL을 이용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에는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일시, 대중교통 이용 여부, 당시 발병 상태 등이 상세하게 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에 대해 3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 광고 제보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제보는 32건(20.0%)이었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제보가 단 1건(총 282건)에 불과했다. 불법 업체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실제 은행의 상호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명칭을 발신인으로 사용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처럼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으로 보이는 상호를 썼다.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것이다.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 기관의 로고를 함께 올려 마치 정부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서민금융 수요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실제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과 비슷한 상호의 발신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