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137억원 환급"…건강보험공단"148만명에게 더 걷어"
【 청년일보 】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자신의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를 많이 낸 148만명에게 총 2조137억원을 환급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일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3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이 2조137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는 장치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18만4142명에게는 환급액 5천247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29만5830명에게는 오는 3일부터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21만명(16.9%) 증가했고, 지급액도 2천138억원(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