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던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방안이 대법원 판결로 위기에 놓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과 업계, 관련 전문가가 모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불가 입장을 밝혀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4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카드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안을 제시했다. 부가서비스를 줄이면 카드사로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돌연 불가로 입장을 바꾼 것은 하나카드 고객이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고객 A씨는 2012년 10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하나카드가 이듬해인 2013년 9월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천50
【 청년일보 】 부가서비스 개정 심사 권한을 어느 선까지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넘어갈 지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해당 법 조항은 현행 약관의 사전 심사를 사후 보고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내용을 변경할 때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해당 상품 약관을 심사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되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금융당국이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품 약관을 사전 심사하고 있다. 다만, 약관 내용이 ▲고객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카드사가 승인받은 약관과 내용이 같은 경우 등은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심사해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한다. 관건은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이다.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