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현재 의약계·법조계·소비자단체·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전국 63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 81곳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피해 신체 부위는 안구와 눈 주변(31.5%), 얼굴 부위(25.0%), 발(15.2%)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물집 등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무릎과 발, 팔꿈치 등에 각질제거제를 사용한 후 손 끝과 발목 부문이 후끈거리고, 붉어지는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을 갔고, 세균이 상처 등을 통해 몸에 들어가 생기는 급성 화농성 염증인 '연조직염'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각질제거제가 안구에 유입돼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