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인인증서 대여 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사칭 불법 광고가 판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대여만 해줘도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가 온라인 상에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등 대출을 유인하는 불법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 올라온 해당 광고와 유사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공인인증서를 대여해줄 경우 이 역시 금융사기로 분류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범에 해당,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접근매체'는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힌다. 이에 따라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대가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획득한 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 및 인터넷 사기 범죄에 악용된 경우 소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에 대해 3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 광고 제보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제보는 32건(20.0%)이었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제보가 단 1건(총 282건)에 불과했다. 불법 업체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실제 은행의 상호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명칭을 발신인으로 사용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처럼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으로 보이는 상호를 썼다.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것이다.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 기관의 로고를 함께 올려 마치 정부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서민금융 수요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실제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과 비슷한 상호의 발신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