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이미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예방과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의 감소 유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음주운전도 살인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살인 행위이며 자기의 인생도 한순간에 파탄 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은 음주운전이 곧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만이 그 방법”이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밤에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 청년일보 】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살던 남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결찰서는 22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광주를 거쳐 버스를 이용,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A씨를 쫓다가 장흥 터미널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살인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절도죄로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