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있다. 금일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에서 2016년, 2년여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됬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어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같은 혐
【 청년일보 】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2심 파기환송'으로 선고된 가운데 이날 증시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70% 내린 4만3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에스디에스(-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다른 대부분 계열사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얽혀있어 수사를 받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의 주가 낙폭이 컸다. 반면,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주가가 4.46% 올랐다. 우선주인 호텔신라우는 29.10%나 급등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릴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노사 간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한 데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규정한 임금협정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거론한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6조5항이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기사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늘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