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일반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수령 한도를 미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도입 이후 건당 송금 한도가 3000달러로 제한됐는데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늘려 핀테크 업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이번에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은행은 건당 해외송금한도가 없었고 은행 외 금융사인 증권사·카드사는 지난 5월 건당 송금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한 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정년연장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2년 차이가 나며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