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향해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외교관의 성추행 추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의 인식이 더 충격"이라며 힐난했다. 그는 이전 정의당 행사 뒤풀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자신의 등을 쓰다듬기에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허락 없이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한 일화를 전하며 "기사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송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발언을 지적하며 "나는 '기분 나쁘지 않았지만, 만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의원님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만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네요"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어떤 인간이든, 조직이든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위원장님은 외교부의 잘못을 엄중히 꾸짖어야 할 국민의 대표다.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 조금 도를 넘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 청년일보 】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6일 톰 투겐다트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데 대해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과 투겐다트 위원장은 이날 전화 회담을 갖고 양국 의회의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송의원은 추후 양국 의회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직접 연락 채널(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송 의원은 8일 개인 SNS에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