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기가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작년 기준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로 급증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Sh수협은행이 이동빈 행장의 임기만료(24일)를 목전에 두고 차기 은행장 후보를 다시 공개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곧 행장 공모 공고문을 재게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추위는 전날 후보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강명석 전 수협은행 상임감사, 손교덕 전 경남은행장 등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행추위는 기획재정부·해수부·금융위 추천 사외이사 3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정족수를 채운 후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 추천은 행추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이뤄진다. 한편 행추위원들은 재공모 시 기존 응모자도 다시 응모할 수 있게 했다. 행추위는 이동빈 행장의 임기를 고려해 12일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를 추천하려 했다. 정관에 따르면 행추위는 행장 임기 만료일 6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이동빈 행장 선임 당시에는 선임에 난관을 겪으며 반년 가량 경영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이동빈 행장이 새로운 행장을 선임하기 까지 유임하기로 해 경영 공백은 없을 것으로
【 청년일보 】 전국 농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불법·편법과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직원 자녀를 채용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가 하면, 비리를 저지른 조합원 자녀에 대해 징계 대신 특혜를 안겨준 정황까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천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를 조사했으나, 채용 공정성 확립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조사를 주도했다. 조사 결과 A축협은 2014년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한 뒤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지자체 직원 자녀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명은 2016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B농협은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2018년 일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