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약사나 한의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개설한 약국에서 급여를 받고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약사·한의사, 혹은 이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이 비약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전문직종사자의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이고,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이를 1건 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2018년 6100만원(2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90% 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