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과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 청년일보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든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사를 대동해 부산지법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출두에는 5~6명의 변호사를 대동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무법인 부산과 지석 등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이 끝나면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분간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부산구치소로 이감되고,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