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달콤커피는 기존 가맹점 지원에 이어 신규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모션을 이번 달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규 가맹 프로모션은 갑작스런 코로나 19 사태로 카페 창업의 꿈을 접고 실의에 빠진 예비 점주들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초기 운영을 실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달콤커피는 신규 가맹점에 향후 1년 간 매월 매출의 5%를 인건비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A 매장의 월 매출을 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인건비 지원금으로 본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장 운영에 있어 인건비는 임대료와 함께 가장 부담스러운 고정 비용으로 오픈 초기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커피 전문점 창업을 위한 고가의 핵심 장비인 에스프레소 머신도 무상 제공된다. 현재 달콤커피 매장에서 사용중인 이탈리아제 라심발리(LA CIMBALI)는 국내 주요 커피 전문점에 도입된 고가의 프리미엄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신규 가맹 점주는 700만원 상당의 초기 설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달콤커피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머셋 센트럴 분당(구 JS호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금융지주에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부문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1∼9월 우리금융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결의 결과, 폐회 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은 없었다. 우리금융의 정식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안건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안건 논의 간담회가 사실상 이사회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담회 논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부의 안건을 논의하는 사전 간담회 형식의 회의 논의내용 등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은 391조 3항에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록을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도 있으니 투명하고 충분한 내용으로 만들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