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이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하며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27회 걸쳐 598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외도 젓갈 업체에 전화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입맛이 없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퇴원하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속여 젓갈과 김치 등 15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속인에게 돈 14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상하지 못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으로 4000만원을 상회한다.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다. A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불렀으며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고 소리치면서 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
【 청년일보 】 처음 보는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쯤 울산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20대·여)씨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손을 B씨의 뺨에 대고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귀 옆까지 얼굴이 들이댔다. 이에 놀란 B씨가 급히 뒤로 물러났다고 확인됐다. 이후 A씨와 B씨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