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한 첫 허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 지난해 5월 처음 허가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돼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KF80, KF-AD, 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 수술용, KF80, KF94 순으로 용이하다. 한편,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으나,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