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그룹 운명을 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회장 등은 앞선 세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지난 2017년 10월 이우석 대표로부터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은폐했다고 적시돼있으나 피고인이 인식한 시점은 2019년 3월이고 그 즉시 공시했다”며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구체적인 기재도 없고 은폐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주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당시로서는 유전자 신약 개발이라는 성공 가능성
【 청년일보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내일(30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늦춰 30일 같은 시각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연기됨에 따라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도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품목허가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 청년일보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고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
【 청년일보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인보사 성분 허위 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웅렬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 청년일보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