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천71명으로 체납액은 7천170억5천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 청년일보 】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는 4만3761명이고, 4회 이상 출입국 자는 8만4769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지속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에서 자동차세를 30만원 이상 내 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는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자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지난해 납부예외자 중에서 소득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한 사람 중에는 수입차를 55대 보유하거나 1년에 해외를 188번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실직을 이유로 각각 76개월, 43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지난해에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작년 갑자기 2000건대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