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분쟁 조정권뿐만 아니라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의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치킨 브랜드 A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B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경기 남양주·고양·서울 마포 등 전국의 점주 단체 간부 8명에게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켰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이를 '보복성 계약해지'로 판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 청년일보 】 외식기업 '원앤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에 나섰다고 24일 전했다. 원앤원은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영업 중단 가족점(가맹점)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비용을 지원했다. 각 가족점의 매장 및 매출 규모에 따라 로열티 금액 지원, 휴업 기간 영업이익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상황부터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본사 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작업 공간 및 조리기구, 메뉴판 소독 등을 권고하는 등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원앤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 초, 감염 예방을 위해 원할머니보쌈·족발, 박가부대 전 가족점에 손 소독제를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매장 모니터링 강화, 위생 관리 강화 등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적인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사의 이 같은 행보에 함께 동참하고자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가족점주도 있다. 원할머니보쌈·족발 평택안중점 이천석 점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