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감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진통제나 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 마스크와 외용 소독제 등이다. 식약처는 용기와 포장에 표시된 내용이 적정한지와 인쇄물과 라디오·TV·신문 및 온라인 광고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허가사항 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