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서울·경기에 대해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 회의를 열고 지역감염 확산과 전국적 확산세 차단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고 방역고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금지와 집합금지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되며 교회는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프로 야구·축구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아울러 미술관과 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폐쇄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되며 유연·재택근무 인력이 크게 늘어나고, 2학기 개학에 들어가는 초·중·고교는 등교수업 일수를 줄이고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 자제 2단계 조치의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목표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
【 청년일보 】 인천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청 주변 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를 금지시켰다. 인천시는 해당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집합금지 장소는 인천시청 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 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인천愛뜰 잔디마당 전체 부지 등이다. 기간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흥행, 집회, 제례, 기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