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종교시설발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추세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검토중인 가운데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강행으로 서울시와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확진자 누적 30명 발생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단체 집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인다. 이들이 애초 밝힌 참가인원은 2천명이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서울 밖에 거주하는 신도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실제 집회 규모는 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까지 서울에서만 누적 30명 나왔다. 참가자들은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의 사직로 3개 차도와 인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철야 집회까지 벌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집회 2000명 참가 예상,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기로 한 노동자대회를 오후 3시 예정대로
【 청년일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이러한 처분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판결 전까지 이씨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등 도심 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시간,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 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감염병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