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 초등학생이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 사망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4일 이 사건 기사에는 A(9)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계모 B(43)씨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네티즌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 한 네티즌은 "아이가 학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언제쯤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어지겠는가"라고 가슴 아파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 태어나면 사랑 가득한 부모에게 태어나 행복하게 자라라"고 기원하는 한편 "동거녀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에도 B씨의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 조사를 진행한 사실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처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이건 인재"라며 "학대 징후가 발견된 이후 적절한 조치 없이 A군을 집에 보내 이 지경이 났다"고 꼬집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왜 이런 사건이 반복돼야 하느냐"며 "더 효과적인 제도는
【 청년일보 】 19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허나 오늘부터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도 상향됐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