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에 대한 수사지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10일 법조계의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9일 밤 개인 SNS에서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즉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입장 가안문이 어떻게 외부에 유출돼 알려졌는지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8일) 오후 6시 22분"이라며 "6시 40분에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카카오톡 메신저)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을 포함한다는 대검의 대안 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오후) 7시 22분에 다시 검사장 포함 수사팀의 교체 불허의 추가수정 문안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저의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방(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됐다"며 "제가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오후) 7시 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통상적으로 장관 비서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
【 청년일보 】 열린민주당이 8일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강욱 대표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은 법안 발의 취지를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