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절반 이상이 여름휴가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여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4~8일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올여름 국내 휴가계획이 있다는 CEO는 48.7%였고 아직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CEO가 51.3%에 달했다. 지난 2018년 동일한 조사에서는 '휴가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26.7% 정도였다. 휴가계획이 없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59.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연중 수시휴가 사용으로 별도 계획 없음(29.2%), 출장 및 단체행사 등의 일정상 불가능(11.0%), 여행비 등 경제적 부담(11.0%) 등 순이었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경우 일수는 3일이 41.8%로 가장 많고 5일 24.0%, 4일 22.6% 등이었다. 계획하고 있는 휴가 형태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51.4%로 절반이 넘고 그다음으로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21.2%), 고향 친지 방문(9.6%), 레저·스포츠 활동'
【 청년일보 】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 최고경영자(CEO) 교체 물결이 일렁일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5대 금융그룹 중 신한·우리·농협금융의 회장 임기가 내년 3∼4월에 끝난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내년 초 시작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다.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내년 1월께 개시된다. 조 회장은 채용 비리 관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안 지났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께로 전망되는 1심 선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조 회장이 연임하는 데 신한금융 내부규범상 문제는 없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때 금융당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또한 회추위 소속 사외이사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올해 지주 체제로 출범한 우리금융그룹도 관심거리다. 지주 체제로 바뀌면서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주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