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
【 청년일보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지난해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중소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