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만 거듭하던 금소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소법 제정안은 모두 5개다. 금융위원회 발의안 외에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한 게 발의안들의 핵심이다. 발의안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소법 통과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숙원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 청년일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판매 수수료를 2조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이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해 얻은 수수료는 1조9799억원으로 이들은 이 기간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 460만건을 판매했다. 5년간 가장 많은 파생상품을 판 곳은 국민은행으로 75조원 상당을 판매했다. 하나은행(52조원), 신한은행(35조원), 우리은행(32조원), 농협(14조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하나·우리은행이었다. 이들 두 은행이 작년부터 판 DLF는 4조567억원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판매 수수료는 397억원으로 전체의 94%였다. 고 의원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다"며 "은행에서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