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이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 청년일보 】 경찰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2년 가까이 도피한 조직폭력배가 잡혔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호회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광주 한 폭력조직원 A(44)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8년 8월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캠핑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37)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반말식으로 말이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2년 가까이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소재지를 조사하던 중 최근 A씨가 나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후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도피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